경주시 택시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복합할증구간 개선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09월27일sun
기사최종편집일: 2026-09-23 10:50:55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19년05월10일 15시39분 246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주시 택시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복합할증구간 개선
할증기준 구간 예술의 전당으로 기점변경, 반경 4㎞→5㎞로 확대 시행



오랜 진통과 협의 끝에 경주시 택시요금이 5월 18일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1일 경상북도가 결정시달한 택시 기본요금 조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6년 만의 일이다.

경주시와 택시업계는 지난 3개월간에 걸친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연계해 시민들의 오랜 민원이었던 복합할증구간 조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힘겨운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요금 인상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요금이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이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그 외 복합할증률(55%) 및 심야할증률(20%)과 시간운임(33초당 100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택시요금 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복합할증 구간 변경은 도시외곽지 대형 아파트 건설 등 도시 구조를 반영해, 기존 할증구간 기점을 신한은행 사거리 반경 4㎞에서 예술의 전당으로 기점을 변경하고, 반경 또한 5㎞내외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현곡 푸르지오, 아진아파트, 신라공고 사거리, 경주대, 하구리까지 혜택을 보게 된다. 변경된 복합할증 구역 상세내역은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주시와 택시업계의 가장 큰 입장 차는 바로 복합할증 기점 변경과 반경 확대 부분이었다. 단순히 기점만 변경할 경우 기존 일반요금 구간이 할증구간으로 바뀌어 시민부담이 커질 것이고, 반경 확대만 이루어진다면 택시업계의 수입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의견대립을 조율하기 위해 택시요금 관련 시민소통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3개월간의 긴 여정 끝에 요금조정을 확정지었다.

이번 조정안 도출에 있어 결정적 역할은 택시업계와 택시근로자들의 통 큰 양보였다. 이번 기점변경 및 반경확대로 인한 수입 감소로, 요금인상 효과가 감소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경주시민과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대폭 양보를 한 것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모든 시민들의 개선 요구를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관광객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인 보문단지, 불국사 등 주요 관광지의 비싼 택시요금 문제는 미완의 난제로 남겨두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리고 “택시업계에서 어려운 현실에서도 시민을 위해 양보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 이번 소통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택시업계 상호간 서로의 입장 차를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처럼, 앞으로도 항상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감과 동시에 택시업계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편집실 (press@phn.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한울본부, 대학 캠퍼스 찾아 원자력 안전 알려요! (2019-05-10 15:43:36)
이전기사 : 아열대 과일체험은 포항에서! 포항 친환경 바나나 체험농장 개장! (2019-05-09 16:41:16)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