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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6월14일 10시31분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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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골목 소상공인 경영 지원확대
신용등급 관계없이 지원하는 조례 개정

포항시가 골목 소상공인에게 신용등급 관계없이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시는 12일 소상인 지원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내용은 당초 지원대상 소상공인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였으나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위치한 골목 소상공인 및 물가안정으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공설시장 12개소, 사설시장 24개소 총 36개 전통시장이 지정되어 있으며,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1km 까지로 포항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업소당 2천만원이내의 자금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상환은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하게 되며 경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 2년간 이자의 3%를 시에서 보전해 준다.

 

포항시 이점식 경제노동과장은 “대규모점포, SSM의 지역진출에 따른 전통시장과 인근 골목상권의 침체를 해소하여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육성을 도모하고 서민경제의 출발인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착한가격 업소의 지원확대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2010년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나서 지난해까지 485명 80억원의 대출을 실행했고, 올해 5월 까지 123명 20억원(지원누계 608명 100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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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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