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가 한 민원인의 진정사건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두고 뚜렸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의 사건은 포항시 남구 장기면 마을회관 포항시 보조금사업 신축공사에 있어 그 당시 이장이 ‘공금을 횡령한 진정사건’을 두고 마을주민 모씨가 진정을 하였지만 포항남부경찰서에서 ‘내사종결’로 피진정인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처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인의 주장은 “남부경찰서가 내사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는데다, 사건의 진상에 혐의점을 두고 무엇 때문에 내사종결처리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술한 내용을 공개를 안하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시행 2017년 7월26일 개정)에 보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법은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남부경찰서는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다만,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가 있다.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1,3,4,6호에 게재된 법령에 적용인 된다는 주장이다.
이 항의 법령은 국가기관의 정보공개나 또는 진행중인 재판과정, 또는 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등으로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유지에 필요한 사항들이고, 6호에 해당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또는 자유를침해하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개할 수가 없다고 적시돼있다.
그러나 제14조(부분공개)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 두 부분을 분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진정인의 공개청구관계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상대적인 관계로 피진정인이 어떻게 진술을 했기에 무혐의 처리가 됐는지 알권리가 있다. 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상대의 진술을 알아야 제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남부경찰서측은 "고소 고발사건은 혐의가 있던, 없던간에 1차 조사를 끝내고 검찰에 송치를 하지만 진정사건은 내사과정임으로 특별한 범법행위가 없는한 경찰서에서 종결처리를 하고 개인 사생활관계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