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조합장 선거 ‘조합원 무자격자 정비 계획안“ 해당 조합 곤혹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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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2월18일 16시09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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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수협조합장 선거 ‘조합원 무자격자 정비 계획안“ 해당 조합 곤혹




해양수산부와 수협 중앙회가, 전국 시, 군,읍 수협조합장 선거 때만 되면 ‘조합원 무자격자 정비 계획안“을 일선 시군읍에 내려 보내 해당 조합에서는 곤혹을 치르고 있다.

무자격자 조합원 정비사업이란, 수협법 제 31조에 따른 의무사항, 조합원 자격유무에 따른 탈퇴대상을 두고 하는 조항인데,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사망한 때/파산한때/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조합원인 법인이 해산 한 때 등으로, 해당조합원이 ‘당연 탈퇴’를 명시하고 있다.

중요한 사항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를 두고 일선 조합원들은 문제제기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구룡포 같은 경우, 과거60년대부터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을 창립한 기여도가 높은 조합원들이 어업을 하면서 어선사고내지 파산으로 인해 어업인이 아닌 조합원 자격으로 출자금만 수협에 예치한 상태에서 조합원 유지만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조합원들이고 이번 ‘조합원 무자격자 정비 계획안’에 들어가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각 어촌계 단위로 조합원 자격유무의 기회를 삼아, 어촌계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자격이 있는(해녀, 최모씨 72세외 5명) 조합원을 실적(서류 미비)을 무효화 시켜버려 자격이 없는 것처럼 수협에 보고함으로 해서 심사과정에 자격이 박탈되는 사례가 있어 탈락된 조합원들이(3~4개 어촌계) 수협에 방문해 항의하는 소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사진참조)

구룡포 수협에 한 임원은 “수협중앙회에서 일선 시군읍 회원조합에 ‘조합원 무자격정비 계획 안’을 문서한 장으로 끝나지만 일선수협에서는 수협직원과 조합장, 임원들은 ”조합원 자격 상실 대상자들에게 심사,통보하는 것은 고통스런 일이다” 며 “ 같은 고향 선 후배들에게 할 짓이 아니다”며 개탄을 했다.

또 “수협중앙회가 전국 일선 조합에 하달한 공문의 내용은 필수불가결한 방침이었지만 구룡포 수협같은 경우 400여명이 조합원자격상실 대상인데 출자금을 비롯해 적금,예금,공제 등 100억원이란 자금이 시중은행에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고 수협의 한 임원은 말했다.

수협의 한 상무는 “조합원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명예조합원으로 관련법을 고쳐 조합의 의결권선거권을 배제하고 출자권배당권 등을 부여하는 명예조합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상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 지도부서에서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조합장 선거 등 부작용이 많아  어쩔 수 없는 조치다”며 “부작용이 없는 좋은 방법을 고민 중에 있다”고 답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전년도 전국일선 시군읍에 3회에 걸쳐 ‘조합원 무자격정비’계획안을 독촉 한바가 있고, 전국 단위 수산인 67만명,지구별조합 70개소,업종별19개소,수산물가공 2개소 도합 9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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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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