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복규)은 6월 8일 오후 2시 반 의성군민회관에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설립에 대하여 관심 있는 비영리단체, 생산자 단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통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열린 이날 설명회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과 목적 등 설립에 대한 절차와 마을기업으로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사례중심의 설명과 상담도 진행 되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며,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향토, 문화, 특산물 등 특화된 자원을 이용하여 소득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지원기간은 각각 1년이나 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의성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이용하여 가공 및 유통하는 단체에서 우수한 기업이 발굴되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