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장기 두원리 고소고발 난무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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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 장기 두원리 고소고발 난무

포항시 남구장기면 두원리 마을에는 마을이장이 동민이 이용하는 관습도로를 막는데 지시를 하는가 하면, 구룡포 수협에서는 어촌계장선거에 불법으로 치른선거를 두고 고심을 하고 있다.

장기면사무소는 두원리 H이장이 지난달17일 인근 골재채취장에서 골재를 한 차를 싣고 와 두원리 관습도로(89번지)를 패쇄시키는데 동조를 해,(10월29일 보도)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줌으로 해서 항의가 쏟아졌고 이와 관련 지난16일 모 방송국에서 ‘생방송 아침은 좋다’에 방영된 사실도 있지만 장기면은 이 사실을 알고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뚜렷한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9일 두원리 어촌계장 선거에서 출마한 N모씨의 어촌계장 당선권에서도 선거법(어촌계 정관제 42조, 임원의 결격사유)위반이라며 무효를 주장하는 사태가 벌어져 온 동네가 시끌벅적 하면서 법원에 ‘어촌계장 자격정지 가처분“을 제출하는 동시에 구룡포 수협에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두원리 동네는 작년도부터 고소, 고발과 민사소송까지 법적분쟁이 난무한 상태에서 두원리 마을회관 건립과정에서 발생한 기부금 횡령의혹에도 모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난 달 두원리 L씨 문중산소 (산 18-3번지)에 100년이 넘는 소나무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소나무 밑 둥지에 톱으로 훼손한 행위까지 범한 행적이 있어 동네는 무 행정, 무법천지마을로 변하고 있다.

포항시 ‘리장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이장의 해임)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 할 수가 있다.1,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된 때,  로 “이장이 땅주인과 협조를 해서 동네도로를 막는 행위는 이장으로서의 할 행동은 아니다”며 동민들은 격분했다.

이와관련 장기면사무소는 "문제가 발생한 도로는, 땅 주인이 와서 원만한 해결이 된 상태고 이로인한 이장에게 경고처분을하고 두번다시 동네 재발이 없도록 다짐을 받았다"고 말했다.한편 L모씨 땅 주인은 지난 16일 두원리에 방문해 동민에게 인사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폐쇄한 부분에 대하여 본의 아닌 행동에 미안함을 사과를 하고 동네 화합하는 차원에서 일금 50만원을 기탁을 해 동민으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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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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