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조합 “지장물 보상금 책정은 부당하다” 이의재기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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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조합 “지장물 보상금 책정은 부당하다” 이의재기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개발되고 있는 사업지구내 산재되어있는 지장 물 등 보상에 대하여 도시개발 조합의 물건평가조서 내용에 따른 “지장물 보상금 책정은 부당하다”는 이의재기에 지주들과 법적 분쟁이 일어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있다.(사진참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은 총면적 94만9,348㎡(31만3840평) 주택용지51만2940 ㎡㎡,상업용지4만4878㎡,학교용지5만5000㎡공원 및 녹지조성9만3,685㎡,도로 22만9,516㎡,기타시설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

문제를 제기한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 2-9번지 김모씨 외 8가구가 단체 활동에 들어가 조합에서 제시한  지장물에대한 보상금액에 부당함을 토로했다.

더구나 이인리 2-9번지(상가)에 사는 김모씨는 “ 현재 3대째에 이집에서 생활해오며 치킨장사를 하고 있는데 조합 측에서 지장물에만 감정을 해서 금액을 제시를 하고, 이제까지 우리가족이 장사를 해서 생활해온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고 금액도 조합측에 제시 금액과 우리가 제시한 금액이 많은 차이가 나 수용할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포항세무서에서 발행한 부가세 납부서를 제시했다.

또 이 외 7세대 주택도 조합에서 제시한 금액으로는 전세도 겨우 얻을 갈 금액으로도 부족한 상태고  조합에서 제시한 보상 금액은 수용할 수가 없다고 분개를 하고 있다.   

이미 조합측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1차 심의에서 재결되었으나 지주 측에서 이의 신청을해서 토지 중앙위원회에 재심 상태에 있고 조합측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김모씨 상대로 소송제기를 한 상태다.

이와 관련 조합측은 “현재 우리측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뿐이다.”며 애로점을 말했다.

한편 주변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조합측이 토지 중앙위원회 등 법에만 의존을 하고 지주들과 개개인 상대는 한번정도있는 반면에  단체협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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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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