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대게암컷 5만마리 포획·유통 일당 검거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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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해경, 대게암컷 5만마리 포획·유통 일당 검거
바다에서 건진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단서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51,000여 마리와 9cm이하 어린대게 128마리를 불법으로 포획, 판매한 일당 6명을 검거, 그 중 핵심 피의자인 총책 A씨(35세)와 포획선 선장 B씨(39세)에 대하여는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지난 2월 10일 영일만항 부근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대량의 대게암컷을 운반하는 C씨(31세)를 검거하였으나, 검거당시 도주하며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린 후 나머지 공범들에 대하여 일절 함구함으로써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을 해양경찰 특임잠수요원들을 투입, 해중을 샅샅이 수색하여 C씨가 버린 휴대전화를 찾아 내었고, 해당 휴대전화 분석내용이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되어 결국 약 4개월에 걸친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불법대게 전문 포획선 D호 및 D호의 관계자 6명 전원을 검거할 수 있었다.
 
포항해경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 B씨를 상대로 추가 공범관계와 여죄에 대하여 계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월 2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 인근 식당에서 대게암컷 5,800여 마리를 판매하던 E씨(38세)를 현장 검거하였고, 휴대전화 모바일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최근 운반책 F씨(31세)와 포획선 운영자 G씨(35세)까지 차례로 검거, 구속하였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들 불법대게 포획 유통사범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소중한 대게자원을 보호하고,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9cm이하) 수컷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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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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