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축산차량 등록제를 시행한다.
포항시는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분석 및 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방역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오는 8월 23일부터 등록을 의무화하고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차량에 장착 운행하도록 하는 ‘축산차량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항시 내 GPS단말기 장착 대상차량은 100여대이다. 시는 축산차량 등록제와 관련 7일 포항축산농협 본소에서 축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축산법규, 방역,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차량소유자와 운전자는 교육 이수 후 차량등록 신청을 하고 GPS단말기를 받아 차량에 장착하여 운행하면 된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지난 2010년 11월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주요 원인이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이다.
등록대상 차량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이다.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주기적인 방문차량과 개인농장 보유차량 등을 구분해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면 된다.
또한 주기적으로 축산관련시설을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통해 차량출입정보 제공기능 등을 갖춘 GPS를 공급하고 통신이용 요금도 지급된다.
축산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지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상석 포항시 축산과장은 “축산차량 등록제도는 악성 가축질병의 발생시 초기 감염경로 확인과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 전까지 관련 종사자들은 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육을 필히 이수하고 차량 등록과 GPS를 장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