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연근해 대게선박이 대게 잡이 활당량(TAC)이 올해 들어 2개월(5월30일 대게포획금지기간)을 앞당겨져 바다에 투망한 어구(통발,어망)들을 회수하지 못해 ‘안절부절’한 상태에서 당국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의 대게 생산량 57%를 자랑하는 포항시 연근해 어선들은 TAC활당량 초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가운데 포항·구룡포 연근해 대게(자망,통발)협회는 긴급회의 열고 이미 바다에 투망된 어구들을 회수해 오는데 중점을 두고 심혈을 기우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게생산자어민들을 “대게어획기간이 오는 5월30일로 TAC물량이 초과된 사실도 모르고 바다에 투망을 하고 난 후 당국의 통보사실에, 안절부절 하고 있는 상태다”며 토로하고 나섰다.
이미 한일 중간수역에 투망된 어구들은 한 척당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재산적 피해가 오기 때문에 더욱 큰 근심에 쌓여있다.
어민들을 “앞으로 이런 실수야 다시는 없겠지만 투망한 어구를 회수하는 기간을 주고 이미 그물에 걸린 대게는 내년도 대게TAC활당량에서 감량을 하더라도 행정차원에서 유예를 시켜 주길 바란다”면서 “그물을 바다에 밑에 그대로 방치를 시켜놓으면 어자원에 막대한 영향과 환경피해가 올수가 있다”며 크게 우려를 하고 있다.
또 갑자기 올해부터 대게가 어기(漁期) 5월30일 이전에 많이 잡히는 원인은 연근해어선들이 과거불법으로 자행되는 암컷대게(일명 빵게),치수미달의 게가 잡히는 즉시 바다에 방류를 했기 때문에 대게 어자원이 증량된 것 같다며 추정을 했다.
한편 포항시 한 관계자는“TAC제도란 ‘대게 어 자원보호’에 따른 한정적인 포획량을 정한 제도로, 어민들의 대게를 남획을 막기 위함에서 보면 절대적인 준법정신에 입각하여 행정지도를 받아야 되지만 이번 같은 경우의 문제는 예외기준에서 해수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