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불법 공조조업 일당 무더기 검거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09월25일fri
기사최종편집일: 2026-09-23 10:50:55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18년01월08일 13시52분 639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해경 불법 공조조업 일당 무더기 검거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동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9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트롤어선 선장A씨와 불법조업에 가담한 채낚기어선 선장 등 총 39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전원 입건하여 트롤어선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근 수년 동안 연간 천 여척 이상의 중국어선들이 북한수역에서 오징어를 지속적으로 조업함에 따라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하여 국내 오징어 가격이 급등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오징어 남획까지 겹쳐 선량한 채낚기어선들의 어획량은 현저히 감소, ‘금징어’라고 부르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한 포항해경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울릉도, 독도 인근해상에서 트롤어선 D호가 수십척의 채낚기어선과 불법 공조조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두달간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D호 선박에 대하여 압수수색하였으며, 선장 A씨가 작성한 공조조업 장부와 휴대폰을 압수, 위판대금 분석과 금융계좌추적, 삭제된 휴대전화 문자내용을 복원하는 등 공조조업에 가담한 36척의 채낚기어선을 특정하여 입건 조사했다.

트롤어선 D호는 두 달간 73회에 걸쳐 오징어 2,780가구를(약120톤, 9억3천만원) 어획했고 또, 선명을 고무판으로 가려 단속을 피해 왔으며 대량으로 어획한 오징어를 끌어올리기 위해 선미에 롤러를 설치하는 등 선박을 불법 개조하기도 했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에 가담한 채낚기어선들은 집어비(일명 불값)로 약 1억8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직접 현금거래나 3자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조조업은 채낚기어선이 집어등 불빛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자루모양의 큰 그물로 채낚기 주변을 끌고가는 방법으로 소위 ‘오징어 씨를 말리는 범죄’로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포항해경 수사과장은“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들의 불법 공조조업으로 동해안 어족자원이 무차별적으로 어획되고 있으므로 검거된 채낚기어선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중국어선들에 대해서도 우리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할 수 없도록 검문검색 등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영철 기자 (press@phn.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해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돕기 (2018-01-10 09:39:54)
이전기사 : 포항경실련, '포항시민연대'로 새 출발 선언 (2018-01-03 13:40:22)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