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 임차인, 전세 보증금 반환 지원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09월25일fri
기사최종편집일: 2026-09-23 10:50:55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17년12월26일 10시35분 404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 지진 피해 임차인, 전세 보증금 반환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포항 지진 피해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항시는 12월 26일부터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항 지진 이후 국토교통부는 국민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의 노력을 통해 피해를 입은 330여 세대가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를 완료하였다.

하지만, 이주를 하지 않은 세대 중 파손으로 수리가 필요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안전한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임대인은 주택의 손상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 상환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히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항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안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지급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해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세대는 제외된다.

포항 지진 피해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임차인을 위한 맞춤형 특례도 대폭 확대된다.

현행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나, 포항 지진 피해 가구는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며, 보증료도 50% 할인하여 보증금이 5천만 원인 아파트는 32,000원 정도의 보증료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임차인의 신청으로부터 보증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6주에서 최대 1개월 단축하여 빠르면 2주 내에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임대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여, 임대인이 유예기간 동안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위 변제액의 5%인 지연 배상금도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주민이 보다 쉽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이 상주하는 현지 접수처를 운영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화 상담실(1566-9009)에 전담 상담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포항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대상 가구 통지,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안은 내년 3월 25일까지 3개월간 한시 운영되며, 운영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차인은 흥해읍사무소 2층 접수처를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hug.or.kr) 및 전화 상담실(1566-9009)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임대인의 부담 없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포항 지진 피해지역 주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우식기자 (press@gbstv.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무술년 새해 해맞이 명소 감포항에 아름다운 해가 뜨다 (2018-01-02 10:55:22)
이전기사 : 포항시 흥해읍 대성아파트 A동 30세대, 즉시 이주 (2017-12-26 10:23:37)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