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포항어업정보통신국(국장 김성훈)은 11월 29일 새벽 구룡포 활어위판장 일대에서 출․입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안전을 위한 “어선위치발신장치(VHF-DSC, V-PASS, AIS) 상시가동 운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391흥진호 피랍사건과 경북지역 어선사고 및 인명사고 증가로 인해 어선에 설치된 위치발신장치의 중요성과 최근 어선법 개정으로 어업인의 한층 높은 안전 의식제고가 필요함에 따라 선박의 출·입항이 많은 새벽시간대에 진행하였고 행사를 함께한 어업인 황우철(36일성호 선장)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출항시 반드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가동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10.31.공포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은
-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미작동자 과태료 상향 : 300만원
- 무선설비를 미작동자,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후 재설치 등 조치하지 않는 자, 처벌기준 신설 : 과태료 300만원으로 상향, 신설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