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면 모 마을이장이 지난 달 31일 오후 3시경 18명의 어촌계원들 보는 앞에 또 행패를 부려 마을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본지 7월24일자 4면,10월4일자8면보도)
사건의 내용인즉 마을어촌계 사무실에서 앞으로 작업을 할 말똥성게채취에 관한 설명회와 회의를 하기위해 어촌계원을 모집과정에서 마을이장이 나타나 78세 된 김모 노인을 포함해 갖은 욕설과 행패를 부리면서 회의를 방해해, 한 때 어촌계원들이 불안에 떨고 회의마저 무산된 상태로 연기된 상태다.
이로 인해 포항남부경찰서 장기파출소가 문제의 장소에 출동을 해 마을주민들 상대로 진상조사를 한 상태에서 마을이장을 ‘업무상방해 혐의’로 입건조사 중에 있다.
장기면 모 마을이장은 모 어촌계 어촌계원의 자격도 없으면서 현 어촌계장을 수산업법으로 벌금 300만원이 검찰에서 집행된 것을 빌미로 ‘어촌계장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마을방송에 고지를 하고 심지어 야밤을 이용해 어촌계장해임안을 직접주구나 대문 앞에 놓고 가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빈번한데도 장기면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제5항에 의거 제5조(리 통반장의 위촉)25세 이상의 남녀로서 국가관과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제5조 4항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제 한다.
4항 3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두고 있는데 이미 문제의 마을이장은 어촌계장 사건으로 무고 및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된 상태이고 지난달 31일 업무상방해혐의로 경찰에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