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에 조업을 하는 어민들이 매년 조업 중 '안전불감증'에서 발생되는 선박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선주들이나 선장의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본보 8월31일,9월14일보도)
선원들이 조업 중이나 항해 중에 필히 갖추어야 될 구명조끼를 착용치 않은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는 선장의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부분들이 많고 둘째는 선원들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 기피현상은 '구형 구명조끼'는 무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피도 있기 때문에 작업 시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구명조끼착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또 관계기관에서 선원들이 구명조끼 착용의 중대성(안정조업)을 매년 1회에 끝을 내고, 출항 시 구명조끼 비치 확인이나, 선원들이 작업 시에 불편 한 점 등 사망사고의 근본적인 원인등을 분석, 그에 따른 개선책에 주안점을 두고 ‘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되는데 사고수습에만 그칠 분이다.
포항시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 매년 ‘구명조끼 보조사업’으로 선주들에게 구명조끼구입 시 구룡포 수협으로 통해 6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선주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배 척수에 비해 저조한 구입에 그쳤고(2015년 8척, 36개,2017년5척,18벌)선원들이 구형 구명조끼를 선박 비치용으로 사용으로만 함에 있어 선원들이 작업 시 착용거부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현재 구룡포 수협에 따르면 신상품으로 개발된 구명조끼는 여려 종류가 있으나 제일 선호하는 구명조끼는 '팽창식 구명조끼‘로 무게가 1,5㎏로 착용하기가 간편하고(사진참조)작업시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전문가는 말하고 있다.
포항 해경서에서는 “안전조업에 있어 출항 시 구형의 구명조끼든 신형의 구명조끼든 선박에 비치돼 있으면 출항허가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문제는 출항을 해서 긴급 조난사고가 발생 시 2차사고 예방은 구명조끼 착용여부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는데 삽시간에 발생되는 상황이라 선박에 비치된 구명조끼를 찾아 입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 선원들의 말이다.
따라서 선원들이 조업 중에 안전한 조업으로 지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가 있다.
현재 구명조끼 한 벌 당 11만원에서 14만 원 선인데 포항시가 구명조끼 보조 사업으로 60%를 지급하는 가운데 선주의 개인부담은 44천원에서 56천 원 선이다.
한편 해경에 따르면 2015년도부터 선박사고(동해상,동해,속초,포항 해경서 포함) 중, 선박 402척, 승선인원 2911명, 사망10명, 2016년도 432척, 승선인원 1922명, 사망8명, 실종11명,2017년8월30일 현재 선박사고 276척, 승선인원1191명, 사망6명, 실종9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