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동해안 어선들이 조업을 하는 과정에 인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 따라 일어나는 가운데 당국에서는 뚜렸한 대책도 없이 ‘사후약방문’에 의존하고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 일어나는 어선 전복사고만 하더라도 선장의 부주의로 드러나고 있지만 항해중이나 조업 중에도 선원들에게 ‘구명조끼착용여부’에 선장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불시의 사고대비에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해 경찰청 2015년도부터 선박사고(동해상,동해,속초,포항 해경서 포함) 현황을 보면, 선박사고 중,선박 402척,승선인원 2911명,사망10명, 2016년도 사고선박 432척,승선인원1922명,사망8명,실종11명,2017년8월30일 현재 선박사고 276척,승선인원1191명,사망6명,실종9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집계로 보면 선박 사망사고가 사망25명,실종 20명으로 실종을 포함 45명전원이 사망으로 결론이 난 상태다.
동해 해경청 따르면 “선박사고 중 익사자를 인양해보면 구명조끼를 입고 사망한 사람은 없다”고 한다.
구명조끼는 차량의 안전벨트와 같은 기능으로 2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중요한 생명의 구조기구이다.
그러나 차량운행 시 안전벨트 미 착용시 법적 제제를 받지만 선박운항 시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해 법적제제 근거는 없다.
사고대책으로 보면 당국이 사고의 예방책에 관심을 집중시켜 미연의 방지책을 강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건너 불구경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당국의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됐다.
선원가족들은 가장만 의지 한 채 “고기 많이 잡아오겠다”고 나간 가장이 오늘의 불귀의 객이 되어 돌아올 줄은 가족들은 상상이나 했겠나며 가슴을 아파했다.
불시에 가장을 잃어버린 가족들은 통탄의 울음소리가 바다로향한다.
사망 후 수협중앙회에서 지급하는 선원공제금이나 선주가주는 위로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고 선원가족들은 평생 슬픔을 가슴에 안고 남은 자식들을 아비 없는 자식으로 키워가야 되기 때문이다.
사고선박에서 살아난 한 선원은 “배가 출항하게 되면 선장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인데 구명조끼 착용하라는 말은 없었다”고 증언한다.
한편 수협중앙회 포항무선국에서는 “회원 조합위탁으로 매년 선원 안전조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큰 성과는 없었고 구명조끼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을 뿐 더러 이 문제를 두고 해양수산부에서 구명조끼 단속에 관한 법적근거를 국회에 제출 돼 있지만 현재 계류된 상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