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와 경북도에서 대게 연안 어선(10톤미만)들이 체장미달대게와 빵게(암컷대게)를 불법 적 어획으로 어장고갈이 심화되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은 요원하기만 하다.
더구나 10톤미만 연안어선은 대게 잡이에 TAC(총어획량)제외된 어선이기 때문에 더욱 매년 대게 잡이에 통계가 없는 실정이고 또 수협에 정상적인 위판이 되지 않아 한해 어획한 대게가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당국이 어자원 조정에 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 10톤미만의 연안 어선들이 TAC에서 제외 된 점을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와 암컷대게를 잡아와 시판을 함으로 해서 관계기관에 단속돼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 순박한 어민들은 ‘처벌이야 어떻게 됐던 간에 돈이 되니깐 우선잡고보자’는 욕심이 생긴다.
문제는 해수부와 경북도가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취하고 “전과자 양성은 막아야 된다”는 어업인들의 일관된 의견들이다.
해수부가 ‘일관성없는 행정’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대개잡이 허가를 해준 대게 통발대게어선(20톤이상)들이 각 지역에서 대게잡이 배정을 받지 못해 대게철만 되면 한숨을 내 쉰다.
경북도만 하더라도 대게잡이 허가가 나 있지만 TAC배정을 받지 못한 어선들이 60여척에 달한다.
이런 형평성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관계당국의 눈치만 보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해수부와 경북도 관계부서에서는 “연안어선 TAC 총어획량에 따른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시켜 나아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제쯤 개선책을 실행에 옮길지 명확한 답변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