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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8월17일 08시30분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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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해수부-道 `대게 어선 할당량 배정` 두고 어민들 마찰 심화
어업허가증 가진 어민들 포획 금지·전과자 양상 등 경북도의 비행정에 '개탄'
해양수산부와 경북도가 매년 대게(홍게) 각 어선 할당량 배정을 두고 대게허가권을 갖고 있는 어민들과 분쟁의 조짐이 있는 가운데 올해도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대개철만 되면 대게(홍게)잡이 허가권은 있지만 경북도가 할당한 어선 외는 대게 잡이를 하지 못하게 조업을 금지하고 있어 올해도 어민들의 영세한 살림살이는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와 경북도에 따르면 "대게TAC(총허용 어획량) 할당량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1~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에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이하 배분량)을 결정할수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어민들은 "어업허가증 뒷면에 '수산업법 제61조의 제한 조건에는 TAC활당 증명서 발급받을 시에만 대게를 포획할 수 있다'는 제한 및 허가조건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게 포획이 가능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경북도가 국가에서 대게 포획 허가를 내 준 상태에서도 배정량이 없다는 이유로 대게 포획을 금지시키고 있고 조업을 하다가 대게가 잡히면 견물생심이라 몇 십마리 잡아오면 불법이라 해서 '형사처벌'까지 범법자로 내몰아 전과자로 양성시키는 형국에, 당하는 어민들은 경북도의 비행정에 개탄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어민들에 따르면 "국가가 대게(홍게) 포획허가를 내줘놓고 지자체인 경북도는 대게허가가 있는데도 대게를 잡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그러면 TAC적용에 대게를 잡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국가에서 내준 대게잡이 허가를 회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가"고 질타했다. 또 해마다 대게 철이 끝난 후 미소 잔량이 있음에도 배정을 거부하는 것도 문제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TAC어종은 11개 어종이며 경북에서는 대게, 홍게, 오징어, 도루묵 4개 품종을 시행하고 있다"며 "대게 같은 경우 전년대비 TAC증가, 시·도별 세부시행계회에 반영된 경우 외, 기존 TAC참여어선의 할당량(동일톤수)의 20%한도 내에서 할당(향후 전배는 참여 어업인 동의서 제출 시 가능)으로 5개 항목에 의해 관련 어선들을 대게포획에 금지시키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북도 소속 대게 미 할당어선은 66척이며 이는 수산업법 제41조에 의한 근해 통발 어업허가 취득과 체포물의 종류에 대게가 포함돼 있는 어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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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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