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5.1∼5.31)이 종료됨에 따라 6월 한달
간 모의총포․법규위반 장난감 총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강남 쇠구슬 손괴사건 등 불법 개조한 장난감총기 및 모의총기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와 안전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장난감총기 등의 불법 개․변조 등을 단속하여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로부터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우선 ‘12. 6. 1부터 6. 10까지는 실태파악 및 홍보활동 후, 6. 11부터 6.30까지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 및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단속 효과성 제고 및 단속의 타당성․신뢰성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행위, 장난감총기를 모의총기로 개․변조하는 행위, 성인용․청소년용 장난감총기를 어린이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이며,
경찰관계자는, 모의총기 및 법규위반 장난감총기는 실제 총기와 외형이 유사하여 각종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 국민의 사회안전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만큼, 모의총기를 구분할 수 있도록 숙지하여 국민들의 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