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모의총포 및 법규위반 장난감총기 특별단속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06일tue
기사최종편집일: 2026-10-02 10:42:20
뉴스홈 > 사회.교육 > 사건사고
2012년05월31일 18시00분 728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6월 모의총포 및 법규위반 장난감총기 특별단속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5.1∼5.31)이 종료됨에 따라 6월 한달

간
모의총포․법규위반 장난감 총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강남 쇠구슬 손괴사건 등 불법 개조한 장난감총기 및 모의총기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와 안전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장난감총기 등의 불법 개․변조 등을 단속하여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로부터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우선 ‘12. 6. 1부터 6. 10까지는 실태파악 및 홍보활동 후, 6. 11부터 6.30까지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 및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단속 효과성 제고 및 단속의 타당성․신뢰성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행위, 장난감총기를 모의총기로 개․변조하는 행위, 성인용․청소년용 장난감총기를 어린이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이며,

 

경찰관계자는, 모의총기 및 법규위반 장난감총기는 실제 총기와 외형이 유사하여 각종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 국민의 사회안전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만큼, 모의총기를 구분할 수 있도록 숙지하여 국민들의 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우식 기자 (press@gbstv.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건사고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김천, 합성수지 제조공장 화재 발생 (2012-06-02 12:01:54)
이전기사 : 구룡포방파제에서 실족여인 구조 (2012-05-28 09:44:15)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