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017년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 시행됨에 따라 지난 31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업공인중개사 600여명을 대상으로『부동산 전자계약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전자계약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의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및 시행 배경”에 대한 정책설명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소개 및 사용방법” 등 실무 위주로 진행되었다.
교육의 요지인 『부동산 전자계약』 이란,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거래 시에 작성하던 종이계약서 대신, 거래 당사자가 지참한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의 절차를 거치고,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향후, 이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개인 간 직거래 등에도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다.
전자계약의 장점으로는 첫째, 이중계약, 범죄위험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안전성이 보장되며, 둘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의 개별 신고사항이 원스톱으로 자동 처리됨으로써 별도의 처리 시간을 내어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매우 편리하며, 셋째, 등기수수료 절감(약 30%) 등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서경일 지리정보과장은 “이번 특별교육 실시로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충분한 이해와 관심이 더하여져,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시민들이 하루빨리 안심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