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안전한‘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전면 시행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09월29일tue
기사최종편집일: 2026-09-23 10:50:55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17년07월27일 16시29분 1702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편리하고 안전한‘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전면 시행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등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계약 가능

경북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계약 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와 인감 없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원스톱으로 자동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계약을 체결할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의 첨부물이 생략되고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부동산거래 계약 시 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차단하는 동시에,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확보된다.

아울러, 거래부동산의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체결된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진본 확인과 계약서의 위․변조가 방지되고 개인정보의 암호화로 안심거래도 보장된다.

김지현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계약 신청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문서 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전자거래 계약의 경제성․편리함․안전성 등의 장점과 다양한 혜택을 도민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집중 홍보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김수연 기자 (kosfa77@hanmail.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우재봉 경북소방본부장, 포항국제불빛페스티벌 행사장 방문 (2017-07-27 18:54:52)
이전기사 : 김관용 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만장일치 추대 (2017-07-27 16:21:20)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