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마쳐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03일sat
기사최종편집일: 2026-10-02 10:42:20
뉴스홈 > 정치.국제 > 지방자치
2017년07월27일 13시43분 1918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마쳐

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서를 작성하고 18여개월의 활동을 모두 마무리 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월29일 위원장에 이동은의원, 부위원장에 정현주의원, 위원에 김병도의원, 김영희의원, 김항대의원, 박귀룡의원, 한현태의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조례정비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시의 조례중 상위법이 개정되었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해 시민 불편을 없애는데 목적을 두고 활동을 펼쳤다.
 
소위원회 구성은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박귀룡 위원, 한현태위원, 제2소위원회는 문화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김병도 위원, 정현주 위원, 제3소위원회는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으로 김항대 위원, 김영희 위원이 각각 맡게 되었으며 각 소원회별로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실무를 담당했다.

당초 6개월(2016.1.29.~2016.7.30.)이라는 기간동안 조례를 검토, 제·개정하려 했으나, 304건에 달하는 경주시 조례를 전수조사하고 시민과 각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 개정방향에 대해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2017.6.30.일까지 2차례에 걸쳐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9회, 간담회 6회를 개최해 개정92건, 폐지 5건 등 총 97건의 조례를 정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시민에게 권리의무를 규제하는 사항 개선 등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동은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은 “그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 위원님들과 혼신의 노력을 다 했다”며 “앞으로 경주시에서도 조례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개·제정함으로써 진정 시민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박태윤 기자 (press@co.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지방자치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경주시의회, 사용 후 핵연료 관련 정부청사 앞 반대 시위 주민찾아 격려 (2017-08-02 21:53:42)
이전기사 : 경주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개회 (2017-07-24 20:19:43)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