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30일부터 전국오징어 채낚기 어선47척이 러시아어장 오징어잡이 출어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문제는 러시아어장에 3개월간 감독관(감독관2명 통역관1명)을 승선시킬 관리선 승복호(69톤 감포선적)가 ‘협소한 침실과 열악한 환경적 이유’로 관리선 승선에 거부한데서 비롯됐다.
이미 47척의 어선이 3개월간 러시아 오징어잡이 입어료(7월30일부터 10월30일까지)1척당 1800만원 도합 8억4600만원이 지급된 상태라서 제한된 기일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현재 러시아에 출어준비를 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어선들은 속초9척,강릉9척,동해5척, 포항4척, 구룡포9척,경주9척 부산2척 도합47척으로 각 어선들이 유류대를 제외한 부식비와 어구대, 선원가불 등 5000천여만원의 경비가 사용된 상태다.
(사)전국근해오징어 채낚기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러시아오징어잡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출어준비를 한 선주들은 생각지도 안했던 일에 난감함을 연합회에 항의를 하고 앞으로 빚어질 문제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출어준비를 한 모 선주는“러시아 어장 오징어잡이 입어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러시아에 가서 입어에 대한 입어료8억4600만원을 지불하면서 계약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어떤 영문에 계약파기가 돼서 관리선이 한국에 돌아왔는지 국제적 망신까지 당한 것 같다”며 분개를 했다.
한편 전국근해오징어 연합회 관계자는 “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 건의해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작년 한 해 러시아어장에 출어한 어선들은 평균 어획고 2억원의 오징어를 잡아와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