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종합건설(주)(이하 보훈건설)이 포항시가 지난 4월과 6월 공고한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선정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며 포항시장을 상대로 민간공원 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18일 보훈건설 관계자가 계량평가기준, 설치비용,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부분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교묘하고 세밀하게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해 시의 입장 표명과 소송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훈건설의 양학근린공원 사업자 평가과정 문제 제기에 대해 시가 양학근린공원 사업자 평가에서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점수를 잘못 채점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보훈이 제출한 서류에 업체명이 표기되어 있었다며 최종 탈락시켰다. 이에 대해 보훈건설은 적법한 서류를 제출했고 시가 세창(주)를 1순위로 유지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양학근린공원 사업자 평가 과정에서 시의‘점수 조작 및 업체와 공무원간 유착 의혹’을 제기한 보훈건설 관계자는 "시가 공고내용까지 무시하는 대범한 조작을 했다."며" 공원조성계획 계량평가기준의 경우 비율이 높은 제안자를 기준으로 각 구간마다 20점씩 차등을 두어야 되지만 시가 5점씩만 차이를 두는 것으로 기준을 조작했다."고 말했다. 또"공원시설의 설치비용도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토지매입비를 공원시설비용에 산입시켜 세창에 유리하게 했다."며 "지역업체 참여도 부분에서 시가 정정공고한 기준대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했다.
보훈건설은 각 평가 부분에서 조작된 점수을 볼 때 지역업체참여도 19점에서 1점, 공원시설의 설치비용 180에서 100점으로 정정해 계산시 당초 포항시가 발표한 보훈 793.750점, 세창 825.150점이 아닌 1, 2위가 뒤바뀐 보훈 793.750점, 세창 726.150점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시의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정행위는 공무원과 업체와의 유착을 의심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 김모씨 " 포항시가 잘못 채점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을 한다."면서 "하지만 제출 서류 심사 과정에서 보훈건설이 제출관 20여권 중 14권에서 업체명을 표기한 것이 나와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도시공원의원들의 회의를 거쳐 보훈건설을 탈락을 시켰다."고 했다.
양학공원 민간공원사업을 두고 선정업체와 탈락업체 양측이 법적, 언론적으로 공방이 벌어지면서 포항시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중단 또는 2020년 일몰제로 인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