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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7월12일 08시54분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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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 구룡포 수협 대의원회 ‘공명선거 결의대회

포항 구룡포 수협 대의원회(회장 김현찬,하정1.2,3리 대표)에서는 지난 11일 오전 구룡포 수협 대회의실에서 오는 27일 비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가졌다.

구룡포 수협 관내 32개 어촌계에서 각 선출된 40명의 대의원은 현직 이사 10명(감사포함)과 수협 상임이사, 상무 직원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공명선거 실천 후보자, 선거인 공동 결의문’을 채택해 결연한 의지로 선서를 했다.

“우리는 수협법령 및 조합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 등 선거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절차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준수사항부터 6개항을 김재환 수협장, 김남구 선거관리위원장 입회하에 김현찬 수협대의원협의회 회장과 김찬호대의원(대의원회 총무)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 피 선거권자인 40명의 대의원이 서명날인 했다.

그 동안 구룡포 수협 100여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조합장선거를 비롯해 이사선거, 심지어 대의원선거까지 금권선거가 얼룩져 해결책은 없었다.

‘공명선거 결의대회’에 참가한 모 수협대의원은 “ 이번 공동결의문이 실천이 돼 앞으로 지켜만 진다면 구룡포 수협 조합원 2300여명이 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획기적인 발상으로 이 뜻을 이어 다가오는 이사 선거와 조합장선거를 비롯해 포항 시의원선거도 많은 영향이 올 것이다”며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수협법상 법 제35조 ,제108조,제113조등 금품수수로 인한 당선자는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청구 및 소제기 대상이 되고, 법 제 53조, 제 53조의 2,제54조, 제178조,제180조는 형사처벌 대상 및 과태료부과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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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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