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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7월07일 12시50분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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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주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전체 읍면동 확대, 수거 후 장당 500~1500원 보상금





경주시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하여 동 지역과 현곡면에 한하여 실시하던 것을 이달 1일부터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한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만 20세 이상 주민등록상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불법현수막을 수거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 현수막 크기에 따라 1장당 500원~1,50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그동안 현수막이 투자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면서 단속이 취약한 주말이나 야간시간대를 틈타 가로수, 가로등, 신호기 등의 공공시설물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여 왔다.

김헌국 도시디자인과장은 “게릴라식으로 설치되는 불법현수막을 행정기관의 정비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어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참여자와 수거물량은 당초 예상보다는 저조하지만 불법현수막 설치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확대시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수거보상제’ 확대시행과 더불어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광고주, 광고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불법현수막을 근절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에 관한 신청방법과 보상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도시디자인과(779-6433)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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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 기자 (pres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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