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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7월05일 10시33분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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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북구청 “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마무리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조사로 수급 적정성 관리에 최선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달 30일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2017년도 상반기 확인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확인조사는 북구 15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차상위(한부모, 장애, 자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총 11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자료 4,256건에 대해 확인조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상반기 확인조사는 24개 기관 71종의 소득ㆍ재산ㆍ인적정보를 연계하여 보장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부적정수급자는 원칙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최종 급여 및 서비스 보장중지 560건, 급여감소 671건, 급여증가 581건, 서비스 유지 2,444건으로 확인되었다.

박인환 북구 복지환경위생과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에 대해“이번 확인조사는 보장중지나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는 3개월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현행 법령 및 지침에서 허용하는 권리구제 및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제도개선의 범위 내에서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수급자는 적극 보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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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기자 (pres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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