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해경안전서, 장기면 두원리 어촌계장 무혐의 처리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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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7월03일 15시37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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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 해경안전서, 장기면 두원리 어촌계장 무혐의 처리

포항 해경안전서가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어촌계장을 ‘업무상횡령 등의 사건으로 6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 무혐의 처리가 된 것이 뒤 늦게 밝혀졌다.

사건의 발단은 두원리 같은 동네 이장이 9건의 혐의사실을 포항해경안전서에 고발함으로 해서 ‘어촌계 생산량 혐의’사실을 비롯해 7건의 횡령혐의와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142-1번지 임야(300여평)인 국유지를 “어촌계 소유다”는 임차인에게 속이고 300만원에 임대한 사실에 대한 사기죄를 적용해 고발된 사실들이다.

이런 사건의 문제들이 포항해경서가 피혐의자신분인 어촌계장을 3회에 거쳐 조사와 4회에 거쳐 6개월 동안 관련자료 제출로 인해 어촌계장은 “조사과정에서 집에서 잠도 제대로 자보지 못했다”고 심적인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로 인해 조사기간 동안 동민과 어촌계원들의 의심 적인 눈초리가 자신의 마음을 6개월 동안 괴롭혔는 과정들이 해경 조사로 인해 무혐의 처리됨으로 해서 말끔히 씻어진 것 만해도 마음의 위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142-1번지 임야(국유재산)에 대한 임차인 임대과정에서 사기혐의대한 검찰의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에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정식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어촌계장은 “검찰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임차인)에게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부지라 속이고 300만원에 임대했다”고 진술돼 있으나“나는 임차인에게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부지(임야)라 말 한 적도 없고 임차인에게 받은 돈 300만원은 본인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어촌계 통장에 입금 시킨 사실이나, 이 과정이 있기 전에 어촌계원들과 합의가 된 상태였다”면서 “사기죄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들이 100명 남짓 사는 조그만한 어촌마을에 사소한 개인감정으로 불란(不亂)을 일으켜 조용한 마을전체가 어촌계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일어나 불신풍조가 만연해 마을어장에서 생산되는 전복과 해삼작업을 못해 어촌계원들의 어민소득증대에도 지장을 초래했다.

한편 해경안전서 관계자는 “고발자의 조사 의뢰로 인해 내사한 사실과 조사과정에서 무혐의처리 된 것에 대해 다행한 일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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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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