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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6월22일 13시31분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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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김정재 의원, 농가 가뭄피해 지원 확대 개정안 발의
현행 복구비만 지원에서 피해소득 추가 지원 근거마련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21일 가뭄, 태풍, 홍수 등 으로 인해 재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긴급복구와 생계지원을 위해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및 각종 시설복구 비용 등만 지원하고 있고 농작물과 가축 및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패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어 재해대책의 실효성이 약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국가식량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가와 어가가 입은 농작물과 가축 및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피해로 인한 소득 감소부분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농어민들의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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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기자 (pres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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