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에서, “구룡포읍 삼정3리 일대에 ‘무허가 단속’으로 인해 작은 동네가 웅성거리는 가운데 삼정리 97-3번지(대지 357㎡,186평)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단속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사진참조)면서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의 무허가 건축물은 1975년도 영일군에서 삼정리 새마을운동 성과로 국가의 땅(재정부)에다 마을창고를 무상으로 건립해준 사실이 있었는데 이 창고가 2014년도 한국자산공사 포항지부에서 삼정리 이장 부인명의로 등기이전이 된 상태다.
현재는 건축물관리 대장에도 없는 무허가 건축물로, 포항시 남구청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한 번도 철거명령이나 계고장 없는 가운데 무허가 건축물에 꽁치과메기 냉동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보면 삼정리 모 주택에는 벽체 없는 햇볕가림 막으로 지붕만 이어놓은 건축물에,무리한 건축법을 적용해 철거명령을 내린 반면에 삼정리 97-3번지 193㎡,58평(,판넬형)에 달하는 무허가 건축물이 계고장 한번 받은 사실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 꽁치과메기 철에 영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남구청 관계부서에서는 “1975년도 영일군 시절 건축물이고 해서 이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단속에서 제외됐다”며 “건축법에 의거 재검토를 한 후 ‘무허가 건축법’관련 여부를 가리겠다”고 답변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