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공익신고자 구조금, 긴급한 경우 선지급 해야”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03일sat
기사최종편집일: 2026-10-02 10:42:20
뉴스홈 > 정치.국제 > 정치인
2017년06월16일 10시45분 1604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박명재 의원,“공익신고자 구조금, 긴급한 경우 선지급 해야”
구조금 선지급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등 2건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한 생계곤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급하는‘구조금’을 일정기준 충족 시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발생한 육체적·정신적 치료비용, 전직·파견근무 등에 따른 이사비용, 원상회복을 위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 동안의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상심의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복잡해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공익신고자는 불이익조치나 보복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정보 누설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하나 이법의 정보누설에 대한 처벌수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보다 낮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피해의 구조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를 거치기 전이라도 구조금을 선지급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공익신고자의 신상정보 누설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벌칙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박명재 의원은“구조금은 그 특성상 긴급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지급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구조금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공익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 누설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나 보복범죄로 이어져 공익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므로 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은 「지방세법」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알맞은 용어 수정을 통해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지금까지 사전적 구제절차가 없었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해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박태윤 기자 (press@co.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치인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수중로봇 복합실증센터’개소, 新해양시대 예고! (2017-06-16 19:45:44)
이전기사 : 도종환 후보자,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등 세금탈루 의혹 (2017-06-14 21:07:26)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