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공익신고자 구조금, 긴급한 경우 선지급 해야”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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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6월14일 18시19분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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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박명재 의원,“공익신고자 구조금, 긴급한 경우 선지급 해야”
구조금 선지급 근거조항 신설한「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한 생계곤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급하는‘구조금’을 일정기준 충족 시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발생한 육체적 정신적 치료비용, 전직·파견근무 등에 따른 이사비용, 원상회복을 위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 동안의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상심의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복잡해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공익신고자는 불이익조치나 보복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정보 누설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하나 이법의 정보누설에 대한 처벌수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보다 낮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피해의 구조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를 거치기 전이라도 구조금을 선지급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공익신고자의 신상정보 누설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벌칙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박명재 의원은“구조금은 그 특성상 긴급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지급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구조금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 누설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나 보복범죄로 이어져 공익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므로 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은 「지방세법」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알맞은 용어 수정을 통해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지금까지 사전적 구제절차가 없었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해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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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res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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