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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6월08일 21시24분 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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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김정재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운전자도 모르는 사고처리에 관한 규정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항북)은 8일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활동과 사후대처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등으로 하여금 사상자를 먼저 구호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사고처리에 관한 행동요령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인 ‘교통안전교육과정’에서 조차도 교통사고 발생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행동요령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운전자의 미흡한 구호활동과 사고처리요령으로 사상자의 구호활동이 지연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2차 사고로까지 이어져 주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물론 교통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운전자들이 숙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정재 의원은 “현행법상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처리 행동요령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운전자들의 미흡한 행동대처 및 사상자의 구호활동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2차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관련하여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보다 신속한 구호활동과 사후 대처를 통해 사상자의 원활한 구호활동과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등 보다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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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 기자 (pres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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