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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5월27일 21시13분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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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국민안전처, 최초 인명구조 국가자격시험 실시 !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으로 수상안전 강화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제1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27일 실시했다. 그 간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는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인명구조 활동과 달리 ‘수상’이라는 상이한 조건으로 구조요원에게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그동안 수상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 자격은 민간 단체에서 관리해 왔다. 
※ 민간단체 인명구조 자격증 발급 현황 : 112,473명('15년 말 기준)

이러한 민간자격은 단체마다 상이한 기준에 따라 자격 취득이 이루어지고, 일부 민간단체의 강사 전문성 부족 등 문제가 있었으며, 특히 관련법령인 자격기본법상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에서 직접 구조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는 수상구조사 제도를 신설했다.

금번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전국 7개소(서울, 경기 수원, 대전, 광주, 부산, 경남 창원, 대구)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한 전국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 연령 제한 없이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들고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이며, 합격 결정은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해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수상구조사가 배출되면 연안이나 해상에서의 민간분야 구조활동이 활성화 되고 인명 피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험은 전국 21개 교육기관 중 11개 기관에서 64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286명 중 238명이 시험에 응시했다.
합격자 발표는 5월 31일 수상구조사 홈페이지(
https://imsm.mpss.go.kr)에서 확인 및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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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res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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