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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5월27일 18시23분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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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청도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발벗고 나서
현장방문 점검으로 조기추진에 불붙여

 

청도군은 지난 23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추진을 위해 부군수가 직접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점검은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는데 있어 실제 농가에서 추진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책을 강구코자 실시되었다. 

전인주 한우협회지부장은 “청도군의 축산업위축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법화가 실제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적 규제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도군에서는 전체 농가 중 60%정도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지난 1월 적법화 의향신청에도 400여 농가가 신청하는 등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 의향은 있으나, 행정적인 규제 및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청도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법적 기간 내에 적법화 가능한 축사는 적법화해서 미 이행으로 인한 축사사용중지, 폐쇄 등 농가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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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우 기자 (pres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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