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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5월23일 09시23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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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구룡포 삼정, 마을 공동 토지 매입 주민 반발

한국자산공사 포항지부가 포항시남구 구룡포읍 삼정리 97-3번지 마을창고(대지 357㎡,108평)를 개인 명의로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계기관의 원인조사가 요구되고 있다.(본보 지난 16일자 보도)

또 문제의 인근 대지 옆 구룡포읍 삼정리 97-4번지(잡종지 615㎡,186평)를 포항시 자산공사에서 3년 전에 사용료(1년 사용료 1십만 원 미만)를 납부하고 현재경작하고 있는 상태다. 

삼정리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포항자산공사가 주민과의 의논도 없이 동네창고를 개인(현 삼정리 이장 부인)명의로 매각한 사실들이 석연찮은 것들이 한 두건이 아니다”며 성토하고 나섰다“우리 동네로 봐서는 창고매각 및 대지에 관해 중차대한 일로 1975년도 영일군에서 새마을운동 성과로 모범상으로 창고를 영일군이 무상으로 지워준 건물인데 지금에 와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동 주민들의 의논도 없이 개인에게 매각한 것은 잘못된 처사다”면서 관계기관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동네창고라고 판명이 됐으면 동회의 열어 창고매각문제를 논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이장 신분을 이용, 주민들 모르게 '포항자산공사'에 자신의 창고로 신고하고 부인명의로 이전한 것은 동 주민들을 기만한 사실이다”며 격분했다.

한국자신공사 포항지부관계자는“우리가 매각할 당시 정상적인 법적절차에 의해 매각한 사실이지만 그 당시 문제의 창고가 개인의 용도로 사용을 해 왔고 또 매입자가 자신의 창고라 해서 믿었지만 더욱 믿음을 준 것은 동 이장이란 공인된 신분이기 때문에 의심치 않았다”고해명했다.

이와 관련 국유재산법 제52조(매각계약의 해제) 2항에 보면 “매수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매수한 경우는 해제할 수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동 이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2014년 7월10일 문제의 대지((대지 357㎡,108평)를 한국자산공사 포항지부에서 매입한 사실이 있어 동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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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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