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구 구룡포읍 삼정3리 마을창고로 사용했던 대지 및 건축물이 동주민의 동의도 없이 동 이장 개인(부인) 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뒤 늦게 드러나 관계기관의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문제의 땅은 구룡포읍 삼정리 97-3번(잡종지, 재정경제부 소유)로 357㎡(108평)이다.
이 부지와 창고는 1975년도 새마을 운동때 영일군이 삼정3리가 모범동네로 선정돼 영일군에서 국가의 땅 일부를 사용토록 하고 동네 창고(사진참조)를 무상으로 지워준 건축물로 현재 무허가 건축물이다.
그러나 동 이장이 한국자산공사 포항지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건축물인양 신고를 함으로 해서 삼정3리 이장이자 어촌계장으로 현직에 재직하면서 자신의 부인명의로 2014년 7월10일 3927만원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동 주민의 말에 의하면 “옛날에는 동네창고로 사용을 하다가 크게 사용할 일도 없고 해서 현 이장에게 맡겨 사용토록하고 한국자산공사에서 부과하는 사용료를 부담토록 합의가 된 상태에서 건물을 사용토록 했지만 이장 앞으로 땅을 이전해 가라는 합의가 된 사실이 없다”고 분개했다.
한국자산공사 포항지부에서도 “이 부지는 재정부소유로써 국가소유부지 일제히 조사과정에서 나타나 현 이장을 만나 조사한 결과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이라 해서 의심치 않았고 사용료가 미납된 5년을 소급적용4932천원을 부과하고 이듬해 매입이사가 있어 1년 치 사용료 77만원을 부과하면서 문제의 부지357㎡(108평)을 공시지가로 계산해 3927만원에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제의 부지가 동네에서 사용하는 부지였으면 동 회의를 거쳐 확인을 하고 결정할 일이였지만 그 당시 현장에 가보니 사용하는 물건들이 매입자가 사용하는 것 들이고 꽁치과메기 냉동창고까지 있어 그대로 믿었다“고 덧 붙였다.
한편 자산공사가 매각한 이 부지는 삼정리 바닷가에 위치해있고 현재 부지매입가는 평당 2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