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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5월10일 15시16분 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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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원전주변 개발행위 행정소송, 영덕군‘승소’
각종 투기성 개발행위 제동, 개발허가 기준 엄격적용 방침

 

지난 4월 28일 천지원전 예정구역 주변 단독주택 34동(영덕읍 노물리 일원)의 건축 불허가 처분에 제기된 2건의 행정소송에서 영덕군이 ‘승소’했다. 올해 초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영덕군이 승소하자 원고는 항소를 포기했으며 이번 판결로 각종 투기성 개발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판사 : 손현찬)는 1심 판결문에서 “어떠한 근거와 사유로 처분을 한 것인지 알 수 있고, 증거 및 각 사정을 종합하면 적법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인들의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 과거 일부 개발행위가 허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불허가 처분이 평등․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기존 허가에 따른 결과, 신축 건물들의 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잇따른 고속국도․철도 개통, 원전 추진으로 많은 투기성 개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영덕군은 주변 기반시설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행위허가를 지양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토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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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열 기자 (joowon5292@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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