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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4월18일 13시06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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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은어 소상기에 은어 잡으시면 안돼요!
4월 20일~5월 20일 은어포획금지 위반행위 집중단속

 

영덕군에서는 내수면 자원보호와 지역특산물인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은어 소상기인 오는 4월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은어포획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지도단속에 들어간다.

영덕군은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새벽․야간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중 은어를 잡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영덕의 군어(郡魚)인 황금은어는 영덕의 청정이미지를 상징하는 고부가가치 자연자원으로 전 군민들이 개체보호를 위해 참여 바란다”고 밝히며 포획금지를 당부했다.

한편, 영덕군은 2010년부터 3000만미의 은어종묘를 주요하천에 방류하였으며 올해에도 영덕황금은어 생태학습장에서 자체 생산한 은어치어 63만미를 영덕오십천 및 송천에 방류해 은어자원의 보호 및 증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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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열 기자 (joowon5292@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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