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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김정재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요금상품의 다양화 등 통신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법률 정비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항북)은 23일 변화하는 통신시장의 현 상황을 반영하고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통신사업자가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요금 산정 근거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도입 이후 기본료·통화료 구분 없이 월정액으로 음성·데이터를 사용하는 ‘정액요금제’가 일반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료’가 ‘정액요금제’나 모든 요금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통신요금 인하를 둘러싼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변화하는 통신시장의 현 상황을 반영하고, 현재 통신시장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근거와 관련된 내용을 조정하여 법률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선불요금제·정액요금제 등 요금 상품이 다양화되어 미래부가 통신사업자로부터 법률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따라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제출받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통신요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 논쟁을 없애고, 통신시장의 변화를 고려할 때 요금 산정근거와 관련된 법률 조항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정재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 당시, 통신사가 알려주지 않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선택약정할인제도’를 공론화하고 미래부 장관으로부터 위약금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와 제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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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 기자 (pres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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