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22일 영덕교육지원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초·중학교 교육급여 담당자 대상으로 교육급여 운영지침과 교육급여 시스템 사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23만원)이하인 학생에게 초·중학생 부교재비 41,200원, 중학생 학용품비 54,100원을 지급한다.
김홍태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각 학교에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