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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3월18일 18시41분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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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산시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경산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함에 따라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선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이외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미설정 되어 있는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유사농산물의 해당 농약 최저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0.01mg/kg(불검출 수준)으로 적용됨으로 해당작목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고 살포횟수 및 희석배율을 지켜 살포해야 한다.

1차로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호두, 땅콩, 아몬드, 참깨, 들깨 등) 및 열대과일류(키위, 바나나 등)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차로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농업기술센터 이강연 소장은 PLS강화에 따른 농업인 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농업인들은 작물보호제(농약)지침서를 준수하고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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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우 기자 (pres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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