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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3월08일 15시45분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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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김종국 신광면장 대한민국 공무원상 「녹조근정훈장」수상


 
김종국 신광면장이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주관 「제3회 대한민국공무원상」시상식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대한민국공무원상은 국가·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성과를 심사해 포상하는 것으로 2014년 시행 후 올해 3회째이며, 대통령이 친수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상 가운데 최고 영예로운 상으로 알려졌다.

김종국 면장은 2003년 10월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시유재산찾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1,2심에서 패소한 8건의 도로부지 편입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승소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등으로 446건 1,231억원 상당의 시유재산(도로부지 편입토지)을 찾음으로써 임료와 토지보상금 등 막대한 도로보상금 예산 등을 절감헤 이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포항시가 거의 패소만 하던 도로부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도로부지 편입 토지 명의인·상속인들이 임료를 요구하는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연구했으며, 2003년 8월 “부당이득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 대해 많은 지식을 쌓고, 휴일도 없이 야간근무를 하는 등 업무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면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동료 직원들 모두 함께 이뤄낸 일이며 수상의 영광을 나누고 싶다"면서, “공무원으로서 맡은바 직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이러한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며, 얼마 남지 않은 공직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일하겠다” 고 말했다. 김 면장은 지난 2014년 「청백봉사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유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지자체 공무원 등 각지에서 찾아오고 있으며 지금도 성심을 다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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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 기자 (pres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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