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구룡포항 관리를 두고 ‘항만정비관할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채 단속이나 지도계몽에 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발단된 원인은 구룡포항 북방파제 폐 어망적치 문제에서 어민들이 폐 어망수거작업을 할 때에 용기(마대포대)에 담아 일정한 구역에 적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반해 폐어망을 그대로 적치함으로 해서 심한 강풍이나 비로인해 바다에 유입되는 사례가 있어 제2의 해양환경오염이 발생될 수가 있고 바다 밑 고기가 걸려 어자원 보호에도 문제가 발생 될 수가 있다.
그러나 포항시 항만에 관계되는 '항만물류과'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직도 구룡포항 북방파제에는 폐 어망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또 구룡포 읍민의 원성이 잦은 구룡포읍 병포리 157-312번지(해양수산부) 대지 1487㎡(450평)을 구룡포 모 관변단체가 시무실용도로 십 수 년 간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지만 1년 ‘강제이행금 및 과태료 명목’으로 4백여만 원만 징수 할 뿐 근본적인 철거에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구룡포읍 병포리 157-312번지는 부둣가주변 부지로서 오징어 트롤위판장에 위치해 있고 오징어 성어기 때는 대형차량들이 진출입, 후진할 때 교통 상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두고 포항시 관계부서에서는 감탄고토(甘呑苦吐)행정을 펴, 단속은 꺼리고 신 계발지역(영일만항)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우리는 편파적 행정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구룡포읍 공무원은 적은 인원수에 휴일도 포기한 채 주말 교통지도부터 복지 분야까지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포항시(수산분야)의 하달사항에 있어 행정 지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
한편 포항시에는 수산분야 3과가 있는데 ‘한 동해 미래전략본부’산하에 항만물류과와 해양산업과가 있고 ‘일자리경제국’산하에는 수산진흥과가 있지만 구룡포항만 관리부서는 ‘항만물류과’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