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조업구역을 위반해 피조개를 채취한 Y호(4.94톤, 형망, 구룡포선적) 선장 김모씨(64, 남)와 S호(3.38톤, 형망, 구룡포선적) 선장 진모씨(56, 남)를 잇따라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18일 오전 8시 35분경 포스코 서방 1마일 해상에서 형망조업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관을 출동조치했으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조업여부를 확인했다.
두 어선은 형망 조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조업을 하여 피조개 약 750kg(Y호 450kg, S호 300kg)를 채취, 포항구항과 형산강선착장으로 입항 한 것을 확인했고, Y호 선장 김모씨와 S호 선장 진모씨는 수산업법 위반 협의로 검거되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불법으로 채취한 피조개 750kg은 모두 해상방류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수산업법 위반 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수산업법의 엄정한 적용 등 불법어획물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