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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2월09일 13시39분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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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주시 성실납세자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 제공
지방세성실납세자 100명 추첨, 5만원 상품권 지급

 

경주시는 지방세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조성을 위해 인센티브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제정한 ‘경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과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신라컨트리클럽 등 5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지난달 1일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간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 중에서 전산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되었으며, 5만원 상당의 경주시 상품권이 지급된다.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기업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3억원 이상, 개인은 5천만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체납과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납세자 중에서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고액 납세자 순으로 5개 회사를 선정했다.

한편 선정된 회사에게는 시장 감사패를 수여하고, 회사의 신청에 따라 지방세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운전자금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한 기업 중에서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된 1,300개 회사에게는 지방세 납기안내, 지방세 절세 방법 등을 안내하는 탁상달력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시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은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되는 주요 재원으로 시민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이 사용되고 있으며,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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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 기자 (pres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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