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단수조치, 재산압류 등 건전 재정운영 총력!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05일mon
기사최종편집일: 2026-10-02 10:42:20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17년02월09일 08시51분 1494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단수조치, 재산압류 등 건전 재정운영 총력!
체납자 체납처분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에 나선다!


 
포항시는 건전한 재정 운영과 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2월부터 단수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지난 1월말 기준 포항시 상수도 체납자는 11,425명으로 체납액은 11억5천6백만원에 달한다. 이중 단수대상인 2회 이상 상수도요금 체납자는 2,493명으로 체납액은 4억4천5백만원이다.

포항시는 그동안 계속된 상수도 단수로 인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해 왔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의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수도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장기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를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사전단수예고 후 미납 시에는 단수처분 및 재산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며, 단수 장치의 임의 철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돗물을 몰래 사용 시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에 단수조치 145건,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7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박태윤 기자 (press@co.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강동면, 유관기관과 협조로 산불예방 활동 총력 (2017-02-09 09:13:20)
이전기사 : 남구청,주요업무 보고회서열정적 구정 추진 약속 (2017-02-08 23:44:01)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