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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5월04일 09시37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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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문고, 이달 말일까지 시민 접수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6월 19일 하루동안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운영된다.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인 이동신문고는 전문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 소통창구로서 이달 말까지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들로부터 신청․접수 받기로 했다.

 

이번상담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농림, 환경, 주택, 건축,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생활법률 등 9개 분야로 구성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또 개별적인 민원상담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해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한다.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신청․접수는 주소지 읍․면․동이나 시청 감사담당관실 조사담당(☏270-2032~5)으로 하면 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46개 시·군·구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총1,238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고, 그 중 약 20%(244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했으며, 올해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36개소와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14개소를 포함해 모두 50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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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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