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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2월07일 13시32분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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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주시, 의료급여제도 집합교육 실시
물리치료이용 상위의료급여수급자 50명 대상

 


경주시는 물리치료이용 상위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7일 대회의실에서 의료급여제도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의료급여제도는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한도 내에서는 의료비가 무료이며 2종의 경우 외래진료 1,000원, 2차․3차 의료기관 외래진료는 총 진료비의 15%, 입원비는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외래 물리치료 과다사용 의료급여수급자 상위 50명을 대상으로 습관적인 물리치료 및 의료기관 중복이용을 절제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돕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복지정책과 남심숙 생활보장팀장이 강사로 나서 의료급여제도의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더불어 의료급여관리사 3명의 권역별 개별상담을 통해 의료이용정보, 건강상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이해 및 자가 운동법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남심숙 팀장은 “이번 집합교육은 과다의료이용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질병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스스로 질병에 대한 예방과 악화방지 요인을 터득함으로써 자가 건강 관리능력의 향상과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 장기입원자, 고위험군, 집중관리군, 신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초기 제도 안내와 적정 의료이용을 안내함으로서 잠재적 과다이용에 대한 예방적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는 매년 의료급여에 대한 적정의료 이용안내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지원 및 감면제도 안내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료급여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사전예방하고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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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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