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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2월06일 22시15분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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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위생업소‘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숙박업소 및 1층 면적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 19종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8일부터 신규(지위승계 포함) 시설은 영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시설(숙박업소 210개소, 일반·휴게 음식점 1,200개소)의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7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시기를 놓쳐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가입대상 시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주요내용은 숙박업, 음식점 등에서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대인 1인당 1억5천만원, 대물 사고 당 10억원까지 보장한다는 것이다.

보험가입의 주체는 소유자가 직접 점유해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운영하는 점유자에게 있으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2층 이상 일반?휴게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하영길 복지환경위생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혼란이 없도록 대상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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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res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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